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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검사는 한국보건의료원(NECA)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었으며,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비급여 항목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.
의료기기 광고심의필: 52025-I10-41-4580(유효기간 2028-11-19)